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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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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정관

제 1 조 명칭.
         1. 본 협회는 LA CQ CLUB 으로 공식 명칭을 한다.

제 2 조 소재지.
         1. 본 협회의 본부는 미국의 Los Angeles, CA 둔다.

제 3 조 지부.
         1. 차후 지부가 필요하면 이사회에서 논의, 결정하여 공표한다.
  

제 4 조 목적.
         1. 아마추어 무선에 대한 기술 향상
         2. 아마추어 무선의 교육과 지도
         3. 회원 상호간의 관계 형성 및 보호
         4. 비상시, 비상운영 단체와 적극적인 협조, 운영한다.


제 5 조 회원의 자격과 의무.
         1. 미국 FCC 아마추어 무선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2. 비면허자도 회원으로 가입 가능하다. 
             단,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후 제한된 기간 동안 가입 가능하다. 
         3. 본협회에서 규정되어 있는 연회비를 납부한 사람.
         4. 연회비는 년 $ 100.00로 한다.
         5. 연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6. 협회의 정관을 준수한다.
         7. 협회를 모독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8. 회원과의 명예를 존중한다.
         9. 회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은 연회비를 면제 받는다.
         10. 한달에 1회의 월례회를 운영한다.


제 6 조  이사 선출 및 임기.
         1. 최소 5명에서 7명 또는 최대 9명으로 홀수로 제한한다.
         2. 이사는 평생직으로 한다.
         3. 이사의 유고 또는 본인 의사에 의한 탈퇴시 이사 또는 회원이 이사를 추천 할수 있다.
         4. 회원중 이사 또는 회원 추천 받은자는 본협회 회원자격을 24개월 이상 유지한 자로 제한한다.
         5. 추천된 회원은 이사회에서 전체이사 100% 동의하에 이사로 선출한다.
         6. 이사 회비는 년 $ 300.00 로 하고 차후에 변동이 있을수 있다.
         7. 이사 연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 7 조   이사의 의무.
         1. 본협회는 회장 및 임원 체제를 하지 않으며 모든 안건 사항은 이사회를 통해서 논의후 전체이사 참석하에
             4/5, 5/7, 7/9 이사들의 동의하에 결정, 집행한다.
             단, 최소 인원이 충족되지 않을시 일정을 연기, 다시 개최한다.
         2. 단, 비 영리 단체의 등록을 위하여 서류상에 President, Vice president, Secretary, Treasurer,
              Finance officer를 둔다.
         3. 업무 계획, 운영, 논의 및 집행.
         4. 예산, 결산에 관한 논의 및 집행.
         5. 결산보고회, 이사회, 회원 상정안 논의 및 결정.
         6. 이사 선임 및 결정.
         7. 개정정관 논의 및 집행.


제 8 조 이사회.
         1. 한달에 1 회의 이사회를 운영하며 협회의 운영에 관한 안건들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2. 전체 이사 4/5, 5/7, 7/9에 의해 또는 전체 회원의 2/3 이상이 임시 이사회 요청할 때 개최 할수있다.
         3. 임시 이사회를 회원들이 요청시 최소한 회원 대표 1명 또는 그 이상이 이사회에 참석 하여 안건에 대해서 
             설명 해야만한다.
         4. 임시 이사회 회원 요청 안건은 이사회에서 논의후 결정, 공표한다.


제 9 조  결산보고회. (Annual Meeting)
         1. 매년 일회의 결산보고회를 개최한다.
         2. 결산보고회의 사회자는 이사회에서 매년 결정한다.
         3. 결산보고회는 다음의 사항을 논의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a. 예산 및 결산 보고
              b. 업무 계획, 운영  및 추진 발표    
              c. 재정 보고서 보고
   

제 10 조 재정, 감사 및 보고.
         1. 협회는 이사회비, 회원회비 및 기부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2. 협회의 재정 감사는 재무가 작성한 보고서를 이사회에서 검토후 승인한다.
         3. 협회의 재정 결산은 1년을주기로 한다. (동년 1/1 – 12/31)
         4. 협회 재정에 관한 년말 결산 및 보고는 재무가 보고서를 결산보고회에서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제 11 조 상벌.
         1. 상벌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이사회에서 논의후 전체이사 4/5, 5/7, 7/9에 의해  동의된 사안만을 집행한다.
         2. 협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은 이사 또는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논의, 결정후 상패 및 부상을
             수여 할수 있다.
         3. 협회의 명예 및 재정상의 문제를 야기한 회원은 이사회에서 논의후 전체이사 4/5, 5/7, 7/9 동의하고 결정한
             벌칙을 집행한다.


제 12 조 정관개정.
         1. 협회의 정관은 필요에 따라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안은 이사회에서 논의, 결정하여 전체이사 4/5, 5/7, 7/9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정관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 일자부터 발효한다.


제 13 조  부칙.
       
 1.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 14 조 정관 초판 일자. (8월 27일 2023년)

제 15 조 이사 및 회원 동의서. 

       1. 이름:                                                     

          2. Call Sign:                                              

          3. 날짜:                                                      

          4.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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